수익률 보장각서 무효..서울지법 "정기예금금리로 지급"판결

금융기관이 주식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약정하는 "수익률 보장각서"는 법률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한일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수익률 보장각서에 대한 확약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한일측은 투자액 10억원과 함께 보장각서의 수익률(14%)이 아닌 정기예금 금리(8.5%)로 이자액중 7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구원측은 지난 94년 투자신탁 업계의 관행에 따라 "수익률 보장각서"를 받고 한일투자신탁의 주식형 상품에 10억원을 투자, 4천5백여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나 한일측이 증시 침체 등 투자상황을 이유로 보장각서의수익률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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