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전두환씨 사형선고..12.12/5.18공판, 반란죄등 적용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사형이,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징역 2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비자금사건과 경합된 전피고인과 노피고인에 대해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 뇌물수수 혐의를 대부분 인정, 전피고인에게는 사형을, 노피고인에게는 징역 2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전.노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각 받은 2천2백59억5천만원과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전액추징했다. 또한 황영시.정호용.이학봉.허화평 피고인에게는 반란중요임무 종사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씩, 이희성.허삼수.유학성.최세창 피고인에게 같은 죄목을 적용, 징역 8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주영복.차규헌.장세동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하고 신윤희.박종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2.12사건과 관련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준병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승화총장 연행사실을 모른채 경복궁 모임에 참석했을 뿐이고 실제로 육본측 병력에 대응해 자신의 부대병력을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구속시한(6개월)만료로 석방된 유학성.황영시.최세창.장세동.이학봉 피고인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 법정구속하고 불구속기소된 차규헌 피고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12사건에서 정승화총장 불법연행 및 신군부측 병력동원등 군사반란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며 5.18부분에서는 정호용.황영시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중 광주 유혈진압 등 내란목적살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란모의과정, 국무회의장 봉쇄, 자위권 발동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내란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피고인의 정상과 관련, "전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 군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중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기는 등의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피고인에 대해 "노피고인은 전피고인과 함께 12.12사건 당시부터 병력동원을 통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이를 발판으로 정권을 찬탈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12.12사건이나 5.17사건에서 2인자로서 관여했고,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돼 재임기간중 북방외교, 유엔가입 등 상당한 업적을 남긴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