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조업체도 사채발행 쉬워진다' .. 9월부터, 월 30억원내

유통, 관광, 도소매등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도 월30억원 범위내에서 회사채발행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3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 발행 조정 물량 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와함께 유망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기술금융회사들의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금융채에 준해 물량을 조절키로 했다. 업종에따른 차등배점을 폐지하는등 발행물량 조절제도도 일부 개선해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의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인수되는 대기업의 사모사채는 발행한도(사채발행한도의 15%)의 제한을 받지 않게했고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협력우수업체에 대해서는 0.5점의 가산점수를 계산 회사채발행을 쉽게 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달중 지난달보다 25.6% 늘어난 모두 1조7,876억5,000만원어치의 회사채발행을 허용했다. 또 동신제약 유림 환영철강등 3개사 120억원어치의 전환사채발행도 허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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