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 개편] 주요 내용

> 취업가능연한 : 55세 -> 60세 장례비 : 40만~60만 -> 200만원 부상및 기타 손해배상금 1일 3,000~7,200원 -> 5,000~9,000원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 상향조정 : 2배 대차료 : 실대차요금의 70% -> 80% 열처리 도장료 인정범위(차령3년이내) 확대 > 기본보험료 범위요율제 시행 -개인용 : 상하 3% -업무용 : 상하 5% -영업용 기타종목 : 상하 10% 사고할증 범위요율(상하 10%)은 특별할증으로 흡수 특별할증 적용기준 강화 : 현행 50%내 자율 적용 -> 4개단계로 구분 차등 적용 불량물건(사고다발 계약자) 보험료 차별화 : 최고한도 적용 >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97년8월)에 따른 책임보험료 조정 책임보험료 인상분 만큼 종합보험 대인배상 보험료를 하향 조정 책임보험료에 사고할인.할증및 보험가입경력요율 도입 > 갱신계약 할인.할증률의 유효기간 연장 : 6개월 -> 12개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대상확대및 의미 명확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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