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채플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대학예배(채플)를 졸업필수과정으로 채택한 학칙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25일 학교에서 시행중인 대학예배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을 못하게된 S대 학생 고모씨(서울 광진구)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이행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고씨의 청구를 기각.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