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정키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할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토록 하고 수사및 재판과정에서 범죄신고자에게 조언을 하는 "형사보좌인제도"신설등을 골자로 한 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청소년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간행물 공연물 정보통신물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24일 법무부 문화체육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및 학원폭력 방지대책 소위"(위원장 유흥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 2개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중인 범죄신고자등 보호법안은 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우금지및 형량의 감경.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및 재판과정에서 신고자를 동행해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형사보좌인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할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토록하고 신고자나 그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당국이 격리보호 동행 순찰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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