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체계 구축위한 법적장치 필요...정보시스템감사인협

국가적차원의 정보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정보시스템감사인협회가 17일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보보안대책 연구및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길현국방대학원교수는 "전산망에서의 정보내용에 따른 보안대상의 분류 기준등을 법규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교수는 또 "전산보안장비의 승인및 표준화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정책을 자문하는 연구기관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세리변호사는 "정보보안을 위해서는 정보업무종사자들의 보안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 보호방안에 대한 법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형법조항의 해석.적용에 대한 연구등 정보보안을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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