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재판과정 녹화 보관 대법원에 건의...서울지법

전두환 노태우씨등 두전직 대통령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전.노씨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재판의 전과정을 녹화해 사료로 남기도록 대법원등에 건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노씨등 두전직 대통령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재판과정을 사료로 남겨두는 문제를 신중히 모색한바 있다"며 "재판부의 이같은 입장을 상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부로서는 재판의 전과정을 녹화해 영구보관하는 방안을 결코 배제한 적이 없으나 이는 재판부만의 독자적 결정 사안이 아니다"며 "이미 상부기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만큼 사법부 전체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법정내 쵤영과 관련 "1차 공판에서의 피고인과 법정에 대한 촬영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선고재판 또는 속해 공판에서 피고인은 물론 법정에 대한 다른 방식의 촬영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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