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 이득세 행정심판등 곧 재개

지난 94년7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이후 중단됐던 토초세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곧 재개된다. 국세심판소에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지 않았으나 구법과 다르게 고쳐진 신법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토초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전 토초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곧 행정심판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심판소는 개정된 토초세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중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 이런부분에 대해 신법과 구법 어느쪽을적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토초세관련 행정심판 재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이에따라 현재 토초세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1천7백7명(과세액 1천8백73억원) 납세자들은 모두 기본공제(2백만원)를 받게되는등 세액이 대폭 경감된다. 또 종교단체가 소유한 보전임지내 임야로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임야는 토초세 과세대상에세 제외돼 토초세를 전액 환급받고 과세종료일이전에 유휴토지에 건물을 지은 납세자도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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