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평이상 공단,전체면적5% 공해유발업체 배정의무화 검토

통상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30만평 이상인 경우의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5%이상을 반드시 공해유발업체에 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4일 통산부에 따르면 공해유발공장의 입지문제 해소를 위해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단지는 국가공단에서 우선 개발하고,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지방공단에 일정 비율의 공해업종을 위한 부지조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중 제정할 예정인 중소기업 입지지원 특별조치법(안)에 넣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소규모 공단 보다는 30만평 이상의 단지에만 공해업종 부지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무부지조성률도 전체 면적의 5% 정도로 할 계획이다. 현재 염색 주물 도금 피혁 등 공해유발업체로서 이전집단화를 해야 할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1천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산부는 또 반도체공장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하는 시설은 가급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부지의 무상 제공,사업비의 부담,혐오시설 수용약속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가 유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입지지원특별조치법안에 무등록공장의 이전대책,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확대,수요자금의 확대방안 등도 삽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조건부 무등록공장 중 일부 공장은 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나머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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