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스퇴르유업 이의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에 내린 광고시정 명령과 법위반사실공표및고발조치에 대해 파스퇴르측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유가공협회가 모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게재한 것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며 소비자에게 이를 적절히 알리지 않은 것이라는 파스퇴르측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파스퇴르측에 내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되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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