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기채 자기자본의 5%로 차입금액 제한

증권사들의 해외기채는 자기자본의 5%로 차입금액이 제한된다. 또 차입용도는 해외증권 인수자금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1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했다 증관위는 정부의 증권산업 규제완화에 따라 증권사의 해외차입이 허용됐으나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제한요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주식투자와 관련된 수익증권의 인수, 역외펀드 설정용 자금,외국법인의 경영권 참여 목적의 자금, 레버리지 펀드참여등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차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증권사의 해외차입 최저금액을 1천만달러로 정해 지나친 소액단위의 차입으로 한국금융기관의 차입조건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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