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발생시 13개 소비자단체에 합의권고 권한부여

정부는 내년3월부터 소비자분쟁이 발생할경우 YWCA 주부클럽연합회등13개소비자보호단체가 제조업체에 소비자와 합의를 권고할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했다. 또 경찰 소방서 구청 동회등 소비자안전관련행정기관 소비자보호단체 병원을 위해 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소비자안전에 해를 끼칠수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이를 소비자보호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보완내용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의 공표범위에 확대됨에 따라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험검사시설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는 근거를 소비자보호법에 신설키로 했다. 재경원은 소비자보호단체에 합의권고권을 부여하면 소비자분쟁이 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합의권고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분쟁접수건중 약80%를 합의권고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를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간의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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