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캔터 USTR대표,차 협상이행여부 점검지시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28일 한미자동차협상타결을 공식 발표하면서 USTR관리들에게 내년 6월1일까지 한국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의 이행정도를 면밀히 주시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캔터대표는 또 "이번 합의가 미자동차업계,그중에서도 중형차를 생산하는 미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수있는 여건을 제공해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캔터대표는 이어 한.미자동차협상타결로 올해 미슈퍼301조에 의거,어떤 나라도 1백%의 보복관세로 연결될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조사"를 받지않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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