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대금 사기관련 리빙라이프에 손배소송...대신증권

대신증권(주)는 27일 양도성예금증서(CD)대금 사기 사건과 관련, (주)리빙라이프와 이 회사 대표이사 소학영씨(34)등을 상대로 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대신증권측은 소장에서 "지난 9월4일 피고들은 20억원짜리 CD를 19억3천여만원에 매도하겠다며 원고회사 대치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 한차례 거래를 했다"며 "이틀후 다시 (주)제일은행 발행의 25억짜리 CD를 대치동 지점 계좌에 입고하겠으니 24억2천여만원을 (주)제일은행 기업자유저축예금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한후 16억을 인출해 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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