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어디로 갈것인가' 촉각..예외없는 종합과세, 금융권표정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의 중도환매이자소득에 대한 예외없는 종합과세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금융권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식외에는 종합과세를 비켜갈수 없는 금융상품이 거의 없어져 금융권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대거 부동산등 실물쪽으로 이탈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5년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나 수익률이 낮아 장기채권으로 이동할 자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금융권내의 자금이동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은행등의 기존 절세형상품 가입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기존가입자에 대해선 해지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게 고작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선 아직도 정부의 방침을 확실히 믿을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정이 예외없이 과세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또 어떻게 바뀔지 알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군다나 중도환매이자에 대한 예외없는 과세는 실무적인 절차와 준비가 복잡해 과연 무리없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지난달초부터 팔았던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기득권인정"이나 "중도해지수수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지자 은행의 공신력만 실추시키게 됐다는 표정이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가입기간이 아직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중도에 해지하고 다른 고수익상품에 가입해도 큰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들은 "은행의 선전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이제와서 해지하라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어 각 은행창구에는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가입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이들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수는 없더라도 중도해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을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현재 이들이 중도해지를 한다면 연1.25%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적용받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따라서 이들에게 중도해지수수료가 아닌 약정이율을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임원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들이 특정금전신탁을 팔은 만큼 기존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상할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며 "중도해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부의 종합과세대상 확대조치로 당장 금융권을 이탈할 자금은 5조4천억원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합과세에 포함키로 확정된 CD CP 특정금전신탁에 들어와 있는 자금중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CD 2조7천억원 CP 2조원 특정금전신탁등 절세상품 7천억원등을 합한 것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이들 자금이 금융권을 빠져나가더라도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는 마땅한 상품이 없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금융권에 환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따라서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상품이더라도 금리를 최대한 높여주는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낮아진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위성복조흥은행상무는 "현재로서는 무대책이 대책"이라면서도 "은행 특유의 안정성에다 고수익을 첨가한 상품을 내놓으면 은행권의 자금유출규모는 그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종합금융사등 제2금융기관들은 기업어음(CP)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가 확실시됨에 따라 자금이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모습. 투금업계는 "어차피 기업어음과 형평을 맞춰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도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기로 가닥이 잡혀지는 만큼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 이에따라 현재 37조원대에 이르는 투.종금사의 기업어음 수신잔액중 2조~3조원 정도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제도금융권 밖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제2금융권은 조심스럽게 추정. .특별한 절세상품이 없는 투금사들은 개인금융자산에 대해 운용상담을 해주고 대고객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거액 개인예금주들의 이탈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 D투금 C임원은 "단기금융상품의 특징을 적극 홍보해 자금이탈을 막는 수밖에 묘책은 없다"면서 "일부 투금사에서 차명및 구좌분산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의지대로 당장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완벽하게 실시될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 개인이 채권등을 만기전 일정기간동안 중도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면 결국 모두 종합과세를 빠져나가게 될뿐만아니라 채권시장자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 또 개인이 일반법인에 중도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작용만 많을뿐 종합과세를 하나마나라는게 이들의 견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채권보유기간의 금융소득을 전부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든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의 거래를 통장거래로 일원화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경우 채권거래관행을 완전히 뒤바꿔야하는 것은 물론 무기명채권의 개념조차 없어지게 되고 신용금고등 소형금융기관의 전산화가 이를 뒷받침할수 있을지도 불투명. 소형금융기관이 대형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빌려쓴다고 해도 기존에 발행돼 실물이 유통되고 있는 채권중 상당부분은 종합과세망에 넣기도 어려울 전망. 또 통장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법뿐만아니라 증권거래법등 방대한 법령개정이 뒤따라야하는데 시기상 쉽지않을 것이라고.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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