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사업자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자금난완화 ]]] 대기업이 발행하는 어음규모를 통상산업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 어음결제기간단축등 다른 제도적 방안도 강구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7월말 현재 3천5백18억원이 조성된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을 목표치인 1조2천5백억원까지 차질없이 조성 신용대출을 확대한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 중소기업에 부동산담보취득제한을 완화 거래기업의 부도로 어려움를 겪는 사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1호자금(현재 조성액4백66억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이들 업체엔 세금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토록 제도화 중소기업에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 활용방안 강구[[[ 구조조정지원 ]]] 재래식시장의 시설근대화및 이전 공동창고건설에 자금지원을 확대 기존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이전할 때 토지 건축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정부가 매칭펀드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충하고 수혜대상도 건설및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지역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현대화 업종전환등을 위한 사업에 지방중기자금 집중지원 비제조업 중소사업자가 유망업종으로 바꾸기 위해 사업장을 처분하거나법인전환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 창업지원제도를 보완해 유망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촉진[[[ 영업활동지원 ]]]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부담경감을 추진 개업초기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억제 비제조업 영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영세업체의 소액어음에 대해 상업어음할인 확대방안 마련 [[[ 특별법제정 ]]]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 법에 포함시키지 않고도 시행가능한 대책은 이달중 구체안 확정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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