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부산항, 보세품보관 2개월로 단축..부산본부세관

[ 부산=김문권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0일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체화물품)급증에 따른 체화해소를 위해 부두내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물품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돼 수입신고할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최고 과세가격의 2%까지 가산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6월말 현재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이 1천4백19건에 2만6백18t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 44.7%,중량 44.8%씩 각각 급증함에 따라 이들 체화물품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8월17일까지를 공매예정가격 산출강조기간으로 정해 세관과 은행,화주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격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부패 변질 시효기간 만료임박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한 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매각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공매를 집행하도록 했다. 세관은 이밖에 공매유찰로 국고귀속이 됐으나 실익이 없는 폐기대상물품의 처리방안을 마련 농축수산물등 부패성 물품은 농업경영인 또는 유기질 퇴비생산업체에 인계,폐기하도록 했다. 또 수지류등 재생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자원재생공사에 인계하고 목재류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에 의뢰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세관은 이 경우 1백30여건 4천3백t의 폐기물을 처리할수 있게돼 부두활용도를 한층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