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이자등 납부연체했을때 유예기간중 통보해야'..공정위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와 원금분할상환금을 1개월이상 연체했을때 연체사실을 통보해야만 전체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수있게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해상화재보험사의 대출거래약관이 부당하다는 거래고객의 청구와 관련,고객이 이자등의 납부를 연체했을경우 유예기간(가계는 1개월,법인은 14일)중 연체사실등을 통보하지않고 유예기간이 지난후원금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것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있는 84개은행과 40개보험회사에 해당조항(통지효력에 관한 조항)을 삭제또는 수정할것을 통보하고상호신용금고와 새마을금고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협회등을 통해 여신거래약관을 시정키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한 경우엔 전체원금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것은 약관법에 위배되지않는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에 대한 최고통보와 관련,금융기관들이 유예기간이 끝나기7일이나 10일전까지 통보토록하고 고객이 통보받았다는 사실도 금융기관이 입증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은행연합회는 표준약관안에 이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반영,오는10월부터 시행토록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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