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회사에서 식사제공받는 경우 근소세는

한달월급을 90만원정도 받는 현장근로자다. 점심식사와 잔업시 간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이다. 따라서 대가로 받은 것이 금전이거나 현물이거나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물중 군인이나 경찰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제복 모자및 신발과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이나광산에서 근무하는자나 특수한 작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자에게 지급되는 작업복이나 그 지장에서만 착용되는 피복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근로자에게 구내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기타음식물은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년 받는 상여금과 같이 부정기적인 급여나 비과세되는실비변상적인 급여와 복지후생적인 급여이외의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등매월받는 급여로 월평균급여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고 연간 600%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평균급여는 75만원이지만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아도 근로소득세를 물지않는다. 그러나 월정액급여가 75만원이고 상여금이 없는 근로자의 월평균급여는 똑같이 75만원이지만 이런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더 물어야 한다.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식사나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선내급식비는 세금을물지 않는다. 또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않고 대신 월3만원이하의 식대를 돈으로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한중상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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