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건설 3만평이상 공단 중기임대전용 5% 조성

오는 9월부터 수도권에 건설하는 30만평이상 공단은 조성면적의 5%, 기타지역의 1백만평이상 공단은 2%를 반드시 중소기업전용 임대공단으로 조성해야한다. 또 아파트형 공장건설업자와 입주업체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 감면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승윤정책위의장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공장입지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중소기업전용 임대공단 25만평과 아파트형공장 60만평등 모두 85만평의 용지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등 1조원가량의 투자유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 대책에서 중소기업용 공장용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땅 매입소요액의 50%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면제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신증설과 관련,성장관리권역에서는 총량범위안에서 중소기업의 신증설을 전면 자유화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아니면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모든 도시형업종의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30만평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조성면적의 2%를 반드시 중소기업용 공장용지로 조성토록 했다. 기존 시가지내 공장밀집지역은 "공장환경개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주.공.상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대책들은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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