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상계관세 새 규정 9월부터 시행

유럽연합(EU)은 반덤피및 상계관세 관련 제소에 대한 조사기간의 대폭적인단축을 골자로 하는 신반덤핑및 상계관세 규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7일 대한무역진흥공사및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윈원회는 올해 1월1일 발표된 반덤핑및 상계관세 규정을 오는 9월1일부터 제소되는 사안에대해 적용키로 했다고 최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VCR 컬러TV 굴착기등 올들어 조사가 개시된 사안들은 과거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EU는 그동안 관련예산 확보및 인력충원의 어려움으로 시행을 미뤄 왔으나 그동안 충원된 인원들의 실무연수가 끝나가기 때문에 오는 9월1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EU의 반덤핑 조사는 과거 규정에 따르면 18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나 새로운규정은 이를 크게 단축,조사개시여부 결정은 제소후 45일 이내, 잠정반덤핑관세 부과는 6개월 이내로 각각 줄여 처리기간이 총 15개월을 넘지 않도록하고 있다. 무협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한국등 역외기업들은부대비요및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으나 EU는 그만큰 반덤핑규제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돼 역내기업들의 제소 남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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