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신용우대 확대...연간 2만8천여명 혜택

6월부터 담보능력이 약한 농어민이 농.수.축협에서 대출받을때 신용보증을손쉽게 받을수 있는 우대보증대상이 확대된다. 농협중앙회는 3일 우대보증대상을 전업농어가 농어민후계자 선도농어가 농정포상자 새농어민상수상자 등으로 확대한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요령"을 확정,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우대보증대상은 농수축협을 통해 1억원이내의 대출받을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우대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게됐다. 종전에는 농수축협이 시상하는 "새농민상" "새어민상" "새양축가상"의 수상자들만 우대보증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번 우대보증대상확대로 연간2만8천4백20명의 농어민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이들에 대해 보증가능한 액수도 연간 9천8백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앞으로 10년간 총7천억원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키로해 출연기금의 15배이내로 돼있는 보증한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농협은 설명했다. 한편 농협 신용보증국관계자는 연간 대출잔액의 0.3%를 내고 있는 농어민대출에 대한 신용보증료도 빠르면 이달안에 연0.2%로 인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