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입법예고 .. 총무처, 이달중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이 이달중 입법예고된다. 1일 총무처는 지난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을시행한데 이어 "정책실명제"인 정보공개법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정책형성및 집행과정에서 기안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고 행정기관뿐 아니라 입법 사법 정부투자기관등이 정보공개의무를 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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