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신군부 재산몰수 또 무효 판결..김진만씨 일가

80년 당시 신군부의 "구정치인 재산 국가헌납"조치에 따라 재산을 빼앗겼던 전국회부의장 김진만씨(77)일가가 원심패소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승소,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전 신민당 최고위원 박영록씨의 승소판결에 이어 두번째로 5공 신군부의 "구정치인 재산 몰수"가 초법적인 행위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재산을 빼앗겼던 김종필 자민련대표,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등 전.현직 정치인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27일 김 전부의장의 부인 김숙진씨(59)와 동서 배정의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전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준재심 항소심에서 "김씨등이 보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키로 한 80년 8월1일의 화해조서는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김씨 일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김씨의 재산은 부인및 동서명의로 돼 있는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일대 대지 5백여평과 이 땅에 세워진 유치원 건물 1동(건평 1백89평)이촌동 302일대 12층짜리 공동주택 전남완도군 신지면 일대 임야 5천여평방m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등으로부터 위임을 받기는 커녕 일면식도 없었던 김모변호사가 80년8월1일 법원심문실에서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한 화해조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년 6월 합수부 합동수사단이 김씨를 감금한채 재산실태와 부정축재여부등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김씨와 원고 명의로 된 김씨 일가의 재산을 국가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기부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화해조서를 작성할 변호사 선임권까지 합수부측에 넘겨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합수부측 실무자인 김모반장이 변호사 김모씨의 이름이 이미 기재된 소송위임장 용지를 제시하면서 김진만씨에게 주소등을 대라고해 기재한 뒤 김씨 자택금고에서 인감도장을 빼내 날인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지난 89년 12월 소송을 냈으나 92년 4월 패소하자 같은해 5월 항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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