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등 과다신고자 종전대로 감액 수정신고

지난해 과세기간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을 너무 많게 신고한 사람은 올해부터 시행된 경정청구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전의 감액수정신고 방식에 따라 세금을 깎아야 한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세금을 많게 신고했을 경우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94년2기분 부가세와 3월말 6월말 9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는납세시한후 6개월이내에, 오는 5월말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6월말까지 감액수정신고를 하면된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해 세제개편때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종전의 수정신고제도를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신고로, 많게 신고했을 때는 정정청구로 2원화하도록 하되 경정청구는 95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해 94년말까지 과세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대해 혼란이 있어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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