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면톱] 필라상표싸움 법정비화..사용금지-계속영업

필라상표 사용권을 둘러싸고 필라코리아(대표 윤윤수)와 레이디스본(대표 엄보상)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2일 레이디스본이 상표권사용유효 확인소송을서울민사지법에 낸데 이어 15일 필라측이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소송을 법원에 접수,양사간 갈등이 법정문제로 비화됐다. 상표전용사용권자인 필라측은 레이디스측과 94년1월부터 97년12월말까지 핸드백등 가방류에 대해 필라상표로 생산 판매할수 있는 상표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었다. 필라측은 그러나 "레이디스가 로열티금액을 허위보고했으며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할인판매를 일삼아 제품이미지를 손상,2월25일부로 계약을 중도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회사관계자는 "레이디스가 판매한 스포츠백중 20%가 반품될 정도로 제품이 조잡했고 문제발생후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계약위반사항들이 중도해지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회사는 또 "레이디스본이 신규도입한 안티구아및 A 상표의 광고문안에 "필라""F"로고를 사용하고 필라 피혁대리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혼동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레이디스관계자는 "베트남에 레이디스의 현지공장이 있는데도 필라측이 다른 하청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정,품질 납기관리를 어렵게 했고 할인판매도 백화점측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레이디스는 필라상표의 가방을 계속 판다는 방침이고 필라측은 3개월내 법원의 상표사용중지 결정을 얻어내 영업을 정지시킨다는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1년 설립된 필라코리아는 이탈리아 필라상표의 지명도에 힘입어 급성장,지난해 5백6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레이디스본은 1백명 직원으로 85억원의 실적을 거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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