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6대도시 버스파업땐 주동자 사법처리등 강력대처방침

정부는 10일 전국자동차노련 산하 6대도시 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관련법에 의거 파업주동자를 사법처리하는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노동부 건설교통부 내무부 서울시등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버스노조는 쟁의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파업돌입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했다. 정부는 또 관할시도지사와 협조해 전행정력을 동원,파업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5개시도 사업조합측이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버스요금인상안을 참고,임금인상안을 마련토록해 노사협상을 벌여나가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6대도시 버스노조지부장은 이에앞서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12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3일 오전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후 이날 오후10시부터 즉각적인 임금교섭타결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6대도시 버스노조는 지난해 말 지부별로 기본급 16.5-32.6%,상여금 6백%의 임금인상안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인 버스사업조합측은 버스요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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