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중 다른직장수입 제외 임금지급판결...서울고법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일정한 수입을 얻었다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다른회사에서 받은 총이익을 제외한 임금만을 지급하면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3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 된 정모씨(서울 강남구 대치동)가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등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정씨가 해고기간중 다른 직장에 나가 받은1천4백여만원을 제외하고 해고이후 복직시까지 매달 2백1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측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근로자가부당해고 기간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해 일정 수입을 얻었다면 회사측은 이 기간중에근로자가 얻은 모든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7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입사,서울지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조합주택 토지 환매권과 관련된 사후업무 처리에 대한 감독소홀을 이유로 93년 3월징계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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