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거밀집지역내 15층이상 아파트 제한

[부산=김문권기자] 부산의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15층이상규모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된다. 20일 부산시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사전결정제도 시행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안의 15층 초과 아파트 산지에건립되는 아파트 도시공원법에 지정된 공원 인근 5백m이내 아파트 지정문화재로부터 1백m이내 아파트등을 건축 제한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아파트의층수와 배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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