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재산권보호제 통일화에 대한 대응책마련 시급

EU(유럽연합)의 산업재산권보호제도통일화에 대한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EU는 95년중 스페인 알리칸테에 유럽상표청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유럽특허청(EP0)를 EU의 공식특허기구로 지정할 것을 추진중이다. EU지역에 대한 상표출원은 현재 국별로 출원,등록받는 제도이나 앞으로 EU회원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지않고 EU상표청에 한 번만 출원함으로써 전회원국에 효력이 인정되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된다. 유럽상표청에는 심사국,이의신청국,행정법무국,취소업무국,심판소등이 설치되며 상표의 출원,심사,등록업무뿐 아니라 상표권에 대한 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업무도 담당하게된다. 특허법분야에서는 지난 89년 채택된 공동체특허협약이 발효되는데도 단일한제도를 마련해 EPO가 그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장과 실용신안분야에서도 통일화작업을 추진,유럽의장청,실용신안청도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7월 식물신품종보호규정을 채택한데 이어 생명공학발명보호지침을 채택해 생명공학관련 특허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U의 산업재산권제도통일화작업이 완성되면 종전에 상대적으로 산재권보호가 느슨했던 스페인,그리스등 EU내 저개발국등의 보호수준도 강화돼 역외국에는 무역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특허청관계자는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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