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범위 확대..증식재산 포함

정부는 공무원이 뇌물등을 통해 직접 얻은 재산은 물론 증식된 재산도 범죄로 형성됐다는 개연성만 있으면 불법수익으로 간주해 모두 몰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14일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몰수대상 재산과 관련,형법상 뇌물죄와 국고등의 횡령.배임죄등을 통해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위해 형법상의 몰수대상을 확대, 불법수익으로 사들인 재산은 물론 그로부터 축적된 재산까지 몰수하고 회계관계직원에 의한 국고손실과 관련된 불법재산도 몰수토록 했다. 또한 몰수대상확대에따른 입증을 위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불법수익으로 추정토록하되제3자의 재산이 몰수대상이 된 경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수있도록했다. 법안은 또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재산도피를 방지하기위해 기소전후에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도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심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위윈회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음반및 비디오물법을 개정,속칭 비디오방에 등록제를 도입,양성화하되 대통령령에 위반되는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했다. 각의는 이밖에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정전시 수행해온 지정된 한국군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오는 12월1일부로 한국정부에 이양하는것을 골자로 한 한미간 군사위원회및 한.미연합군사령부관련약정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체결안을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