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생상품] (31) 상황부옵션..수수료 다소 비싸

옵션거래를 하고 싶어도 계약당시 내야할 수수료 부담때문에 망설이는기업이 적지 않다. 이때 옵션수수료를 만기중 일정기간단위로 나눠 내는 할부옵션을 활용할수 있고 상황부수수료옵션(Contingent Premium Option)을 이용할수도 있다. 상황부수수료옵션은 만기때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때(콜옵션기준,풋옵션은 반대)만 옵션이 유효하고 수수료도 그때 내는 방식이다. 옵션용어론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아 차익이 발행했을때(In TheMoney)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때(Out Of The Money)는 옵션계약의 효력은없어지고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 옵션의 효력여부및 그에 따른 수수료지급여부가 만기때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3개월후 수출대전으로 1억달러를 받기로된 기업을 예로 들자. 3개월후 달러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달러풋(원화매입) 옵션거래를하고 싶지만 당장 수수료를 내기가 벅차다면 상황부수수료옵션을 생각해봄직하다. 예상대로 만기때 달러값이 떨어져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수수료를 내고옵션을 행사한다. 만일 달러값이 떨어지지 않아 행사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옵션계약은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옵션이 행사될 때의 수수료는 일반옵션보다 비싸다. 옵션매도자가 만기때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예상치 못하는 상태에서 옵션을 팔기 때문에 수수료에 그만한 위험부담요인이 감안된다는 점에서다. 한국에선 외환관리규정상 수수료를 나중에 내는 상황부수수료옵션으로 거래할수 없게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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