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특별긴급관세..농산물 수입급증때 초과해 부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상당세율(TE;Tariff Equivalents)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하락할 경우 당초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하는 관세. UR농업협정문에서 TE양허품목에 대한 특별긴급피해구제조치(Special Safeguard)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특별긴급관세를 매길수 있는 품목은 UR협상에서 TE로 양허한 감자등 1백11개품목이다. 정부는 내년1월부터 UR협상이 발효될 경우 저가농림축산물의 수입이일시적으로 급증해 국내 관련업계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품목에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올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개정하기로했다. 특별긴급관세는 최근3개년 평균국내시장점유율에 따라 점유율이 10%이내는 수입물량이 25%이상 증가 10~30%는 10%이상증가 30%초과는 5%이상 증가할때 TE의 3분의1 범위내에서 추가로 부과할수 있다. 또 국제가격이 지난 86~88년간 평균가격보다 10%이상 하락했을 경우 하락폭의 30%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할수 있게 되며 수입물량기준과 국제가격하락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는 부과범위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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