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경지 대부료등 대폭인하...매각대금 분할납부

제주시는 공유재산 가운데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와 연체료를 크게 내리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제주시는 1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농가를 돕기위해 "제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졍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5%에서 5%로 크게 낮출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부료와 사용료등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도 현해 연19%에서 15%로 내려 대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종전까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내도록 하던것을 사정에 따라 매각후 5년 이내에 분할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시 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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