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가지만 손댄 '땜질처방'..보험업법개정 의미와 내용

이번 보험업법개정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개방화국제화 자유화추세에 대비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보단 행정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땜질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할수 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점포인가제와 대리점 허가제를 신고제나 등록제로전환한다는것도 사실 행정규제완화를 문자화한데 불과하다. 보험계리업및손해사정업의 등록업무를 보험감독원으로 일원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무부는 보험사업 허가당시 주주자격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이 순위변동으로 설립허가기준에서 벗어나도 주식을 얻거나 제한비율이상의 주식을 소유할수없도록 하는 주주자격의 소급제한규정(23조의 2)을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입법당시 오류를 뒤늦게 시정한 조치다. 설립당시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했으나 현재 30대에서 빠졌다면 주주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개방화 국제화쪽에서는 태도도 명확치 못했다. 국내보험사의 해외영업에대한 선언적 조항을 신설하고 국내외 보험사간 차별을 없애는 조치가 취해지기는 했다. 국내 보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험중개인 관련규정을 삽입한 대목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젼이나 스케불에서가 아니라 외국보험사들의 구를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식으로 관련법을 개정, 끌려가는 인상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금년1월 "외환관리법 폐지방침"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면 개정을 분명히했던 재무부가 이처럼 과거 5차례에 걸친 개정사례와 비슷한 수준의법정비방침을 밝힌데 대해 보험업계에선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후속조치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형보험사들은 현재 자산운용에 대한 포지티브시스템이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거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업무다각화를 꾀할수 있는 근거나 마련되는등 보험업법의 환골탈태를 기대했었다. 신설생보사들은 막대한 적자를 증자부담없이 해소할수있는 별도의 조치를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업계의 희망은 고려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핵심없는 개정안"이라는 업계의반응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번 보험업법 개정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리자유화의 진전등에 따라 보험경영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고려해 보험상품별로 자산 부채및 손익을 구분 경리할수 있는 분리계정제도의 도입근거를 신설한 것이나 지급여력기준을 법제화한 것 등은 보험가입자의 재산보호에 신경을 쓴 대목으로 평가할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보험행정규제완화 개방화.국제화.선진화추진 > 소비자권익보호제도확충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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