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서신 보낼수 있다...북주민접촉 승인 받으면

북한에 이산가족을 두고 있는 개인이나 대북교역을 원하는 기업체등이 국내우체국을 통해 직접 북한에 서신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6일 체신부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임시우편물단속법상 ''송달제한지역''으로 구분돼 북한행 우편물의 우체국접수 및 송달이 금지돼 왔으나 임시단속법이 47년만에 지난달 폐지됨에 따라 접수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북한측과 서신등을 주고 받으려면 지난 90년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사전에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체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행 우편물이 접수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우체국에 접수될 경우 북한주민접촉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할 방침"이라고 송달가능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남북한간에 우편물교환채널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행 우편물은 일본이나 중국등 제3국을 통해 중계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3국으로 발송하면 자동으로 북한으로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국우편연합(UPU)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우편물등이 수취국이 아닌 제3국에 도착하면 해당국 국제우체국에서는 수취국으로 중계해 주도록 돼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주요 인사들에게 선전문등을 담은 서신을 보낼 때 이같은 방법을 사용, 수취인 국적을 남한으로 하여 일본으로 우송해 일본에서중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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