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밀부담금 지난 4월까지 33억 부과

지난 4월30일 과밀부담금제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3억여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946 대치동빌딩에 12억6천만원의 첫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이래 지금까지 5곳에 33억7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대치동빌딩 외에 *마포구 상수동 231 우리 농수축산물시장에 16억원 *영등포구 영등포4가 441 경방필백화점 2억4천만원 *영등포구 당산동 92 동양석탄사옥 1억5천만원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 5천7백만원 등이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이 발효된 이래 서울시에 판매 시설 신.증축 및 용도변경을 신청한 업체가 상당수이고 이들의 건축허가가 나는대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올상반기까지의 과밀부담금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신.증축 및 용도변경을 신청한 업체는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유통센터,성북구 길음동 신세계백화점 미아점,영등포구 당산동 마크로도매센터,중구 을지로6가 거평도매센터,동작구 사당동 태평데파트백화점,서초구 서초동 삼풍백화점 등이다. 이처럼 시내 유명 백화점,도매센터등 유통업체들이 신청을 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비의 10% 정도의 과밀부담금만 내면 판매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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