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및 횡령사범 대부분 1심서 석방...양형기준 확립시급

수뢰및 횡령사범중 상당수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지 않고 집행유예,벌금형등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양형기준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6백82명의 뇌물수수사범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뒤 실질적으로 형을 살았거나 살고있는 사람은 17%인 1백16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천7백80명의 횡령사범 중 22.5%인 6백26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51.5%는 집행유예, 20.1%는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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