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업소별로 탄력 적용...국세청

다음달 중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영애로를 겪거나 반대로 두드러지게 호황을 누린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이 10% 이상 하향 또는 상향조정 되는등탄력적으로 적용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에 신고받는 소득세는 기장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금액에 업종별, 지역별 신고기준율을 곱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기준율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세부담의 불공평을 줄이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소는 신고기준율을 10% 범위내에서경감해 주도록 했으나 일선 세무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준조정 범위를 초과해 하향 조정해 주는 등 실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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