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세금우대 상품 상환때 실명확인증표 징구, 재무부

이미 실명확인된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한해 만기상환 또는 중도해지때 반드시 실명증표를 징구키로 재무부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고객들이 차명계좌를 중도 해약하는가 하면 금융기관 점포에 사실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재무부의실명제 관련 전국 순회설명회 과정에서 이항균 재무부제1차관보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 돼있다 해도 증빙서류가 징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만기상환 또는 중도해지때 증빙서류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실명제 관련 각 금융기관 업무지침을 마련, 3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