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관 자살땐 사망보험금 지급해야...보험감독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이를 비관,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지난92년 8월 덤프트럭에 받쳐한쪽눈이 완전실명되고 뇌조직이 손상된 것을 비관,자살한 정모씨(충남 서천군 화양면)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건에 대해 후유장애보상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껏 보험사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 사망시까지의 치료비와 후유장애보상금만을 책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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