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 지원기준 고시...상공자원부, 수급조절위해

상공자원부는 석탄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올해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생산량이 50만t 이상인 탄광으로 전년 생산대비 10% 이상 감산하는 탄광의석탄광업자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94년도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원수준은 당해연도 감축물량에 대해 각 탄광의 탄질등급에따라 t당 1만1천3백90~2만2천9백10원을 직접 지원하되 89~93년의 연평균 자연감소물량을 빼고 지원하며 감산지원금을 받고 있는 탄광이 폐광할 때는 감산지원물량을 빼고 폐광대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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