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공장.공동주택 거리제한 30m로 완화...건설부

앞으로 공해가 적은 도시형공장과 30m이상의 거리만 확보하면 공동주택과유치원 등을 마음대로 건설할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21일 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정 등을 지을때 30m의 거리만 확보해도 되는 도시형공장을 장갑제조업 장식용목제품제조업 일반인쇄업등 1백35개 업종으로 선정,오는 24일 고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도시형공장으로부터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아파트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지을수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도시형공장과 아파트 등의 거리간격을 완화한 것은 공해가적은 도시형공장이 시가지내에 산재해 있어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경우공동주택 등의 건설이 점차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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