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잠실제2롯데월드 토초세 소송에서 승소...서울고법

롯데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2백18억짜리 토지초과이득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9일 롯데물산등 롯데그룹계열 3개사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세무서는 롯데에게 물린 2백18억원의 토초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롯데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제기돼 승소한 취득세소송과 법인세소송에 이어 모든 소송에서 이긴 셈이다.취득세소송은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이 났으며 법인세소송은고법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롯데물산등은 땅을 매입한이후 공사에 착공하려 했으나 서울시등의 행정지연등으로 인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만큼 땅매입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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