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제도 개선안 확정...특허청, 위임장 서명해도 효력

특허청은 외국인이 제출하는 위임장의 경우 서명만 해도 효력을 발생시키는 인장제도 개선안을 확정,올해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허 절차를 밟는 외국인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그외국인이 인장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의 국민일때는 위임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한 것만을 인정하고 서명한것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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