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에의한 피해 보험급 전액 지급해야...서울민사지법

시위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보험 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3일 (주)럭키금성상사가 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용중이던 사무실 이 대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불이나 피해를 입었다며 (주)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피해 전액인 4억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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