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그린라운드..지구오염 방지위한 다자간 협상

일명 "제2의 UR"로 불린다. 그린라운드란 말 그대로 푸른지구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각국이공해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의 국가간 이동을 막기위해 다자간 협상을통해 국가간 협력을 하자는 뜻이다. 이같은 용어가 처음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1년10월 미국의 막스보커스상원의원이 지구오염방지를 위해 범세계적인 협상의 필요성을제기하면서 부터이다. 이 용어가 최근들어 신문지상에 자주 우르내리고 있는 것은 UR가타결되면서 선진국들의 관심이 그린라운드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UR가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라면 그린라운드는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신흥개도국들에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환경처등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들도 앞으로그린라운드 발효에 따른 국내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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