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후유증에 자살땐 업무상재해 인정해야"...대법원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7일 원진레이온 근무 당시 이 황화탄소중독 후유증으로 심한 정신병을 앓다 자살한 권경용씨의 유가족 세명이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 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권씨가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하다 얻은 이황화탄소중독 후유증으로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살했다면 권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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