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 정산 보험료 대상범위 대폭확대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6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가계손해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서 개인사정에 의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경우에도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해당연도에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을 공제해 줬었다. 국세청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를 해당 근로자가 지급했고 보험계약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일선세무서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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